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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북] 경주시 2026년 산업안전환경 개선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
경주시청
핵심 요약
- 요약: 경상북도, 경주시 주관 2026년「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」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 ☞ 업체당 최대 1,600만원 지원(안전진단비용 200만원, 시설개선비용 1,400만원)
- 분류: 기타
- 제공기관: 경주시청
- 발행일: 2026-04-19
- 수정일: 2026-04-20
- 키워드: 기타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4.13 ~ 2026.04.24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경주시청
문의처
경주시청 안전정책과 054-779-6518 경북동부경영자협회 054-278-5142 경북경영자총협회 054-461-5524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본 사업은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공동 주관하여 추진하는 '2026년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'으로, 관내 중소기업의 산업 현장 안전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신청 자격:
-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http://sminfo.mss.go.kr)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경주시 관내 사업장이어야 합니다.
- 지원 제외 대상:
-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 산업안전 환경개선 지원사업(예: 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)의 수혜를 받은 기업.
- 최근 3년 이내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이력이 있는 기업.
-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.
- 근로자 산업안전사고 예방과 무관한 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.
-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 기업.
- 우대 및 가점 사항:
- 영세기업 우대: 영업이익이 낮은 기업(재무제표 기준), 소규모 근로자 사업장(30인 기준,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준)에 가점 부여.
- 우수 항목: 최근 5년 이내 정부기관, 자치단체, 경북경총(동부경협)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은 사업장, 사회환원활동 인증 기업(봉사활동, 사회적 기업 등)에 가점 부여.
- 사업 추진 지원 종합 평가: 위험 및 위기 업종 여부, 최근 5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 여부,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점 부여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선정 규모: 총 6개사
- 지원 분야: 산업안전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 (제조공정 신설 안전시설 또는 안전시설 운영·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제외).
- 지원 규모: 업체당 최대 1,600만원 지원.
- 안전진단비용: 200만원 전액 지원.
- 시설개선비용: 1,400만원 지원 (총 시설개선비의 77.7% 해당, 자부담 400만원 별도 발생)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4월 13일 ~ 2026년 4월 24일 (총 12일간)
- 제출 방법: 우편, 이메일, 팩스를 통해 신청.
- 제출 서류: 신청서 및 아래 구비서류 각 1부. (원본대조필 필요 시 명시)
- 중소기업확인서 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)
- 기업재무제표 (2024년 기준)
- 4대보험 가입자명부
- 정부·자치단체·경총(동부경협) 포상 증명 사본 (2021.01.01.~2025.12.31. 기간 내)
- 사회환원(봉사활동, 사회적 기업 등) 인증기업 증명 사본 (2021.01.01.~2025.12.31. 기간 내)
- 산재요양승인/반려여부 확인서 (최근 5년간,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)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법인등기부등본
- 확약서
- 개인정보 수집·제공·이용 동의서
- 공장등록증 (제조면적 500㎡ 미만 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대체 가능)
- 제출처:
- 주소: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(동천동, 경주시청), 안전정책과
- 이메일: bao97@korea.kr, sun5650@nate.com
- 팩스: 054-760-7420, 054-278-5144
선정 절차 및 일정
- 선정 시기: 2026년 5월 중
- 선정 방법: 별도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정량평가(70점)와 정성평가(30점)를 합산하여 지원기업을 최종 선정합니다.
- 지원 절차:
- 참여지원 신청서 제출 (기업)
-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지원기업 선정 (심사위원회)
- 선정기업 대상 안전진단 실시 (진단업체)
- 진단 결과 및 시설지원 중간 보고 (운영기관)
-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개선시설 신청 (선정기업)
- 시설개선 준공 및 결과 보고 (선정기업)
문의처
- 경주시청 안전정책과: 054-779-6518
- 경북동부경영자협회: 054-278-5142
- 구비서류 관련 문의:
- 경북경영자총협회: 박규정 부장 (054-461-5524, altlrudwpgkr@naver.com)
- 경북동부경영자협회: 안선미 대리 (054-278-5142, sun5650@nate.co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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